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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상당수가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불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최근 화성, 용인지역 주유소 7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을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주유소 36곳을 적발, 현장지도 및 행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 팔탄면 A주유소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시간당 수당을 법정 최저임금인 3천480원보다 적은 3천100원씩 지급하다가 적발되는 등 화성과 용인지역 주유소 5곳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B주유소는 법정 근로시간을 3∼4시간씩 초과, 10∼11시간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실이 현장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또 나머지 주유소들도 휴일을 실시하지 않거나 추가 수당없이 초과근무를 시키고 근로계약서, 취업동의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도심지의 경우 학생들이 많은 반면 도심 외곽지역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유소들은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점검은 패스트푸드점 등 다른 곳에 비해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 고용 실태가 열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수원지청은 전체적인 고용 실태가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올해 최저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모르는 사업장도 많았다"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등을 통해 청소년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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