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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매매 합법화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유럽/러시아

    독일, 성매매 합법화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현재 성매매를 ''''정당하고 도덕적이며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2002년 통과 시행된 섹스산업 종사장 법에 따라 성매매를 합법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섹스 산업종사자들은 정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섹스산업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거대한 규모의 섹스산업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

    섹스산업 종사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합법적 고용계약을 통해 주당 40시간 일하고 건강보험·연금·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됐다. 노조 설립도 가능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손님에 대해서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시사주간지 포커스는 최근호에서 "연방노동청의 시행지침을 인용해 2002년 통과된 섹스산업 종사장 법에 따라 섹스산업 종사자들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며 합법화는 되었지만 직업소개는 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당의 여성정책 대변인인 요하네스 징하머는 ''''그동안 섹스산업 종사자들의 직업소개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다''''며 ''''이제 법적으로 직업소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당도 현재의 섹스산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즉 세금을 내는 섹스산업 종사자들이 강압적으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광고는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법제화를 해야 선량한 주부나 직업을 구하는 여성들이 섹스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다 1년 이상 실직한 25세의 한 독일 여성에게 지방 노동사무소가 성매매 일자리를 제의했고 이 여성이 제의를 거부하자 실업수당이 끊겼다. 지방 노동사무소가 알선한 직업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업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여성 단체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졌다.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것은 1997년 펠리시타스 바이그만이라는 베를린의 성매매 여성이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됐다. 바이그만은 당국의 성매매 단속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 200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단속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독일 의회는 2001년 성매매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은 2002년 발효됐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산업 종사자는 약 40만명,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1백20만명에 달한다. 섹스산업이 창출해내는 이익은 연간 60억유로로 추산되며 포르셰 자동차 회사나 아디다스 같은 거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맞먹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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