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시승하며
열쇠를 복사한 뒤 차량을 훔친 혐의로
40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모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주차된
시가 천150만원 상당의 갤로퍼 승용차를 훔친 뒤
매매상사에 전화해 ''27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대포차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전날 매매상사를 찾아
갤로퍼를 시승하며 열쇠를 복사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전국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