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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 후손들, 여주땅 6백평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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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은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21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완용의 고손자 등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 등의 재산권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문제의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도로부지 5백여㎡등 2필지로 모두 6백40여㎡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8일 친일파 민영휘 후손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필지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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