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 혁)는 장 모(48)연구원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24일 불구속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장 연구원이 ETRI 2차전지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장본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연구소 사무실과 장비 불법 제공 혐의로 연구원 불구속기소검찰은 그러나 기술을 유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원 장 씨가 ETRI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L업체로부터 2,91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지난 2천년 8월부터 1년 6개월동안 연구소 사무실과 장비를 불법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기소했다는 것.
그렇다면 애초부터 ETRI 기술유출은 없었던 것인가?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볼 때 기술유출과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ETRI 장 연구원이 중국 업체 관계자와 수시로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수사를 착수했다.
이 중국업체는 1차전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2차전지 생산에도 욕심을 내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 분석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 연구원과 중국업체가 수시로 e-mail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단순히 2차전지를 소개''하는 e-mail 내용이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의문은 장 연구원과 중국업체 관계자가 너댓차례 국제우편을 교환했다는 것.
또, 장 연구원이 3년동안 20여차례나 중국을 오가며 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온 것이다.
이 중국업체가 2차전지에 욕심을 내는 업체인 만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ETRI 내 장 연구원과의 사적인 만남과 교환된 우편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기술 유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 없다, 중국업체와의 친분 물증 안나와" 이에 대해 검찰은 "우편을 통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연구원이 중국업체와 친분이 있어 심증이 가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연구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밝혀냈지만 이번 사건의 실체였던 ETRI 기술유출 의혹에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