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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변호인, 감사합니다" 부림사건 당사자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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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변호인, 감사합니다" 부림사건 당사자 소회

    인권 유린하는 국보법, 새로운 논의 필요…검찰의 총체적인 각성 촉구

     

    33년 만에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부림사건 당사자들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남겼다.

    이들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됐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총체적인 각성을 촉구했다.

    부림사건 당사자인 고호석(58) 씨는 13일 판결이 끝나자마자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편안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고, 저희 사건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들께 가장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오늘의 이 무죄 선고는 33년 전 저희를 위해 헌신적으로 변호했던 노무현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어려웠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회를 털어놓았다.

    고 씨는 "지난 시기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데 악용돼 왔다"며 "애매한 법 조항, 사용되어 온 용처들이 도저히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악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유죄 취지로 공소사실을 주장해온 검찰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당시 모든 정황이 밝혀졌지만, 검사들이 계속 유죄를 주장한 것을 보고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총체적인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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