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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대변인 아들, 전 남편 친자 아니다"



법조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전 남편 친자 아니다"

    차영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자료사진)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 확인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은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 씨와 그 아들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의 친자 확인 소송에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이 A 군이 조 전 회장의 친자인지 확인하기 앞서 전 남편 서 씨의 친자 관계가 아님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해 실시됐다.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자 차 전 대변인 측 관계자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오는 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회장과 A 군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조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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