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너 교통법규 위반했지?" 똑똑한 스미싱 사기



사건/사고

    "너 교통법규 위반했지?" 똑똑한 스미싱 사기

    '하이패스 미납'·'주차단속' 빌미로 결제 유도

    최근 도로공사 등 관공서를 사칭해 개인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거론하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컷뉴스/자료사진)

     

    갈수록 스미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생활에 일어날 법한 일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관공서 사칭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되고 있다.

    문자 수신처가 관공서 번호가 맞더라도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진구에 사는 직장인 A(42)씨는 한통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A씨 차량 번호 OOOO, 하이패스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바랍니다'라는 메시지 때문.

    일주일 전 고속도로 출구에서 하이패스가 아닌 창구로 빠져나온 사실을 떠올린 A씨는 수신 번호도 도로교통공단이고 특별히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 아무 의심없이 안내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악성코드가 깔리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였다.

    A씨는 "도로교통공단 전화번호(1577-1120)로 문자 메시지가 와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더니 소액결제가 됐다"며 "알고보니 휴대폰에 있는 통장 정보, 카드 정보까지 몽땅 다 빼가는 악성코드 시스템이었다"고 황당해했다.

    해운대에 사는 B(32)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해운대 시장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해 놓고 약 5분간 자리를 비웠는데, 다음날 문자로 'B씨 차량 OOOO번, 주차위반에 단속됐으니 빠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경찰청 문자 메시지에 접속했다가 27만원이 결제된 것이다.

    금융권, 법원, 검찰청, 인터넷 쇼핑몰, 지인 돌잔치 등에 이어 이제는 실생활에 일어날 법한 각종 사건을 이용해 구체적인 개인 신상까지 들먹이며 돈을 빼가는 스미싱이 활개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관계자는 "신종 스미싱이 등장하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생명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스미싱 사기범들이 수시로 새수법을 고안하고 시도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의 이름, 차번호, 주소 등은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를 명시하더라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 사례는 2만8천 여건 피해 금액은 54억원. 범행에 사용된 앱도 2012년 17개에서 지난해 997개로 60배 가량 급증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