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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사업, '환자부담 커져' vs '기우'



보건/의료

    의료법인 영리사업, '환자부담 커져' vs '기우'

    영리병원 준비단계 vs 의료수준 높이고 처우개선

     



    <복지부>
    - 어려운 의료법인에 자본투자 용이하도록
    - 한국환자가 선호 안하는 1인실은 외국인에게
    - 영리병원과 연관짓는 것은 기우

    <의료시민단체>
    - 환자부담 가중해 투자자에게 이윤보장
    - 자회사, 우회적 이익배분수단 될 우려
    - 결국은 의료법인 자체도 영리화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정관용> 정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는데. 그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줬고요. 또 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정부의 입장 또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의료법인이 자회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법인약국을 도입한다. 또 대형병원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를 완화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그동안의 의료법인들은 자회를 설립할 수 없었는데. 이걸 허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창준> 그동안의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 의료라는 게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에 전념하도록 그동안에 자회사 설립이나 이런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나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요.

    ◇ 정관용> 대학병원들은 자회사를 할 수 있었군요?

    ◆ 이창준> 학교법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이창준> 그리고 지금 의료법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병원 경영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영여건의 어려운 측면의 한 측면이 건강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진료수가가 충분치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가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입을 올려서 이거를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또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자회사는 아무 회사나 다 차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 이창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열거를 해서 정할 계획이고요.

    ◇ 정관용> 예컨대 어떤 걸 차려서 수익을 얻어서 의료의 질, 서비스를 높이만 데 쓰라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 이창준> 의료와 밀접한 관련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또 환자들한테 유용한 건강식품 이런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도 뭐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 음식점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주변에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숙박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 정관용> 숙박업도 차릴 수 있고.

    ◆ 이창준>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행사를 차리고 또 해외환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영리병원의 준비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자회사에다가 외부 자본을 다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또 이윤배분하고. 이건 결국은 바로 다음번에는 의료법인 자체가 영리법인화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창준> 오늘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요. 영리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부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런 자법인 설립을 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의료법인들이 자본투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이고. 그 차려진 자회사는 의료업을 본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민영화라든가 영리병원 허용과 연관 짓는 것은 조금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인에는 투자가 개방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이창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차릴 때는 어떤 자본이든지 다 유치할 수 있잖아요?

    ◆ 이창준> 자본유치 수단으로 자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창준>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은 이 비영리법인이 다른 데로 유출할 수 없고 본인들이 본래 고유 목적 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자회사 자체에서 이윤배분도 못합니까?

    ◆ 이창준> 자회사,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이윤배분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도 투자한 것에 대한 이윤을 받아와서 그거를 본업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자체가 영리화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다각화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높아진 수익을 가지고 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듣고. 다음이 법인약국을 도입한다인데. 이렇게 되면 약국이 좀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이창준> 법인약국은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약사.

    ◆ 이창준>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요. 법인에도 약국에도 허용하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이 넘게 지금 헌법불합치 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도 입법 노력을 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새롭게 이 헌법불합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SSM 문제라는 게 동네 재래시장을 죽이는 대형마트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문제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법인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약사로 제한하는 방법을 둘 수가 있고. 그다음 무한정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를 형성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참여한 약사 수만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약사회나 약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전국단위로 동네 약국을 어렵게 만드는 대형 형태의 운영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 이창준>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런 어떠한 방식으로 법인약국을 설립한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안은 약사들만 법인약국의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 이창준> 네.

    ◇ 정관용> 그러면 약사들이 한 20명, 30명 모여 가지고 법인을 하나 차릴 수가 있겠죠?

    ◆ 이창준> 뭐 그건 참여 숫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약사들이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법인약국을 차리더라도 참여한 약사 수만큼만 점포 개설 수 같은 것을 제한하는 이런 방법도 추진한다?

    ◆ 이창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는 지금 몇 %까지 있는데 몇 %까지 늘린다는 거죠?

    ◆ 이창준> 지금 5%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프로테이지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주로 외국인 환자들은 1인실 이용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어차피 안 되다 보니까 혼자서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인실은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 다인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1인실은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면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그 동안에 5%로 제한했던 이유가 뭡니까?

    ◆ 이창준>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다보면 우리나라 환자들 이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도의 5%라는 제한을 해 놔야 우리나라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 정관용> 그랬군요. 그런데 그 규제를 조금 풀었다, 이 말씀이요.

    ◆ 이창준> 네. 국내 환자의 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푼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 이창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우 실장 안녕하세요.

    ◆ 우석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회사 자법인 설치를 지금 영리병원 준비단계라고 반발하시는데, 정부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 우석균> 네. 그런데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본조달의 목적이라고 보험목적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법인에서 돈이 병원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만 하시는데요. 그게 병원에서 돈이 나가는 방식, 나가는 방향으로의 작동,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 정관용> 어떻게 나가는 거죠?

    ◆ 우석균> 그러니까 병원이 자법인에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윤배분을 하게 될 때 자법인에 일정하게... 자법인에 이익이 남으면 그 수당을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걸 다시 또 모법인에 가져가게 되면 그 법인, 그 부분은 또 자법인에 투자를 하게 돼서 또 자법인으로 해서 또 돈이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의료법인, 즉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의료법인은?

    ◆ 우석균> 네.

    ◇ 정관용> 거기에는 새로운 자본이 투자돼서 의료법인에서 얻은 수익을 배당받는다거나 이건 현재로서는 어쨌든 계속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우석균> 지금 못하는데 의료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법인으로 새로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요. 의료기관 굉장히 내용이 많아졌는데요. 의약품 판매,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개발 임대·판매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구매, 임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지어 자병원에서 자법인, 영리법인 병원에서 본병원에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의료기기를 임대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납품하고, 의료기기를 납품한다든지.

    ◇ 정관용>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

    ◆ 우석균>, 네,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을 자회사가 배당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법인과 자회사를 구분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죠. 왜냐하면 특히 현재로서는 그 병원들이 회계는 서로 다르게 하지만 실제로 부대사업과 의료 진료사업과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결국은 수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장례식장, 구내식당 이런 거 다 합치죠, 사실?

    ◆ 우석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는 부분에서 돈을 배분을 해 버리면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은 이익배분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회적 이익배분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실제로 국회 입법처에서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취지사항은 참 좋아요. 의료법인이 요새 수가도 낮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 자회사를 내서라도 수익을 좀 올려서 그 수익을 다시 의료법인에 투자해서 의료의 질, 서비스를 높여 달라, 그 취지대로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우석균> 글쎄요.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인데 그 자회사만 영리법인으로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회사는 영리법인으로 하는데 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부대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결국은 이용료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 그 자체로 부대사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료는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는 부담을 조금 가중시키면서 자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이윤을 보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의료법인 자체도 영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시로군요.

    ◆ 우석균> 네.

    ◇ 정관용> 또 하나가 법인약국 설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석균> 법인약국 설립은 현재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는데요. 그건 불합치 판정이 비영리법인이냐 영리법인이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걸 영리법인으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면 법인약국 설립 관계없다?

    ◆ 우석균> 네, 현재 사실은 약국도 의료기관... 약국은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약국의 주 수입원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약을 팔아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석균> 따라서 의료비용도 마찬가지로 법인을 허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걸 만약에 영리법인으로 하면 현재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치과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약사들이 운영을 하지만 사실상 한 지배적인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 정관용> 그런 치과가 있습니다.

    ◆ 우석균>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사로 대표되는 대기업 이런 형태가 실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만 법인을 만들도록, 예를 들면 유한회사 같은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나요?

    ◆ 우석균> 글쎄요. 제약회사에서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실제로 많으니까요. 그런 형태로만 규정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또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라고 해서 아예 KDI같은 데서는 대기업에 참여,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자라는 계획을 아예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단계 아닌가라고 우려됩니다.

    ◇ 정관용> 그게 두 가지 다 정말 쟁점이 많군요. 이게 국회에서 다 어차피 법안이 개정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 우석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복지부에서는 법안 개정 없이 이걸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 우석균> 실제로는 가능하면 안 되는데요. 이걸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으로 의료법 자체의 기준을 바꾸는 이런 걸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크죠.

    ◇ 정관용> 야당 쪽에서는 이거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우석균> 네,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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