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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거래 의혹사건 전격 압수수색



법조

    제주지검, 선거거래 의혹사건 전격 압수수색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서귀포시청 제공)

     

    선거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이 서귀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오전 서귀포시청내 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서귀고 동문 모임에 참석해 현직 자치단체장(우근민 제주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제주도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나(우근민 제주지사 지칭)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우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발언과 "서귀포시청 6급 이상 서귀고 출신 공무원이 50명이지만 인사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더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분이 문제된 것이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결정한 지 하루만에 신속하게 단행됐다.

    제주지검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한 전 시장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 검사는 "한 전 시장을 소환해 발언 경위와 배경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 지사와의 내면 거래 의혹인 만큼 우 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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