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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귀포시장 선거거래 부인하며 '주군살리기'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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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서귀포시장 선거거래 부인하며 '주군살리기' 나섰지만

    선관위, 한동주 전 시장 고발…우 지사는 사실상 수사의뢰

    3일 기자회견을 하는 한동주 서귀포시 전 시장. (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한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내면 거래설을 흘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거래도 없었다며 자신이 한 발언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우 지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

    "'나(우근민 제주지사 지칭)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우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귀포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130여 명의 동문 앞에서 말한 축사 내용의 일부다.

    이 발언에 대해 한 전 시장은 듣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정치적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은 3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직을 오래 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했다.

    10개월짜리 힘없는 시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초 원고에도 없는 말을 과도하게 지어냈다는 것이다.

    한 전 시장은 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직을 두고 우 지사와 어떤 거래나 의견도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전 시장은 "서귀포시청 6급 이상 서귀고 출신 공무원이 50명이지만 인사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더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특정 공무원 밀어주기와 사업자 특혜를 내세워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자신의 발언마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녹음파일로 증명된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에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며 "녹음된 목소리마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비꼬았다.

    한 전 시장은 "행동에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솔한 발언으로 크나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도민에 사과했다.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도 "제주도를 이끌어 가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진정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이 우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로지 한 전 시장 자신의 자가발전이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과, 반성 운운하지만 본인이 밝힌 선거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한 전시장의 해명은 ‘곤경에 처한 우근민 지사님’에 대한 반성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힐난했다.

    한 전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전 시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우 지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

    도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한 전 시장이 현직 자치단체장(우근민 제주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한 전 시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의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관계법조문으로 들었다.

    선관위는 특히 우 지사와 내면 거래를 했다는 한 전 시장의 발언에도 주목해 이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RELNEWS:right}

    사실상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도 우 지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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