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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지사 선거거래 의혹 직접 수사 결정



제주

    검찰, 제주지사 선거거래 의혹 직접 수사 결정

    사안의 중대성 감안한 듯…수사 초점은 매수의혹 규명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한 우근민 제주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사이 선거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선관위와 민주당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폭발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거래와 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척결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관련 사건은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이태일 검사에 배당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도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한 전 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귀포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하며 현직 자치단체장(우근민 제주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나(우근민 제주지사 지칭)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우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발언과 "서귀포시청 6급 이상 서귀고 출신 공무원이 50명이지만 인사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더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한 전 시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관계법조문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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