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매한 차량을 대포차로 둔갑시켜 외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5일 할부금융으로 구매한 대형 화물차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혐의(권리행사방해죄 등)로 A(40)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B(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할부금융사를 통해 14톤급 대형 화물차 19대를 대당 평균 1억4,000만 원에 60개월 분할납부 조건으로 구매한 뒤 약 16개월 할부금을 납입하다 매매 브로커를 통해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