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정적자를 국가 보조금으로 매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과 임원 7명에게 모두 전용차량과 전용운전사를 제공해 최근 3년간 차량유지비와 운전사 임금으로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과 이사 5명, 감사 1명, 연구원장 1명 등 임원 모두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하고 전용운전사까지 제공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4억970만원을 지출했다.
지출내역은 유류비 1억5445만원, 수리·관리비 3786만원, 통행료 등 기타 비용 1432만원 등 차량유지비 2억667만원, 운전사 임금 12억332만원이다.
임원별 차량유지비 지출액은 지난 3년간 이사장 3685만원, 징수상임이사 3291만원, 총무상임이사 3274만원, 기획상임이사 2757만원, 장기요양상임이사 2746만원, 급여상임이사 2591만원, 상임감사 1394만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927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과 차관에게만 전용차량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로 건강보험공단의 1/5 수준인 4434만원만 지출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복지부 장관의 차량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2521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차량유지비가 오히려 1.5배 많았다. 또 징수·총무·기획·상임 등 4명의 이사 역시 장관보다 차량유지비를 더 많이 썼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전용차량 이용자의 개인별 전용차량 유지비 지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지출액 상위 10명 중 5명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임원이었다. 복지부 장관은 13위에 불과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차량일지도 제멋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 전용차량의 경우 일지에 운행거리와 유류잔량만 적혀있을 뿐 운행시간, 목적지, 경유지 등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 량 운행의 용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차량관리운영규칙' 제11조(차량운행일지)에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주행거리만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아 이사장 등이 차량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은 전용차량과 전용운전사를 제공 받아 유지비를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도 부족해 차량일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재정문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