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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치검찰' 요리조리 피했던 효성, 다시 도마 위에…



사건/사고

    이명박 '정치검찰' 요리조리 피했던 효성, 다시 도마 위에…

    노환균 당시 서울지검장·김준규 전총장 등 '효성 봐주기 의혹' 파헤쳐야

    11일 오전 검찰이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수천억대 탈세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자택과 효성그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특수부의 본격 수사는 이번이 세 번째지만 지난 정권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수사에서 모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의 사돈 기업 수사여서 검찰이 미온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 바 있어 이번 검찰 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효성그룹과 오너 일가의 범죄 혐의·의혹이 제대로 해소될지도 관심사다.

    ◈ 檢, 수사착수 열흘 만에 전격 압수수색, 5년 전엔 수사의뢰 7개월 만에 본격 수사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검찰은 수사착수 열흘 만에 조 회장 자택과 조석래 회장·조현준 사장·조현문 전 부사장·조현상 부사장 등 오너 일가 자택과 효성그룹 본사, 효성캐피탈 등 8~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광석화 같은 검찰의 수사 태도는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 태도와 사뭇 다르다.

    지난 2008년 2월 검찰은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물산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200억~300어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와 관련 회계자료를 넘겨받았다. 같은해 4월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검찰은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효성그룹의 돈세탁 의혹을 포착했고,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검찰에 "효성그룹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며 통보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속전속결이 원칙인 대기업 수사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긴 시간을 소비했다.

    권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지 7월이 지난 9월에서야 관련자 소환조사를 시작했고, 효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사의뢰 10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부터 시작했다.

    핵심 피의자인 효성건설 전 사장 송모씨와 전 상무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듬해 4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였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영장이 청구된 터여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관계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지부진하던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눈치을 본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성과도 '최정예 수사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미미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1년 반 만인 2009년 9월 효성그룹 임직원 두 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권익위 제보 내용은 일부 임원이 수입 단가를 부풀린 혐의(사기)로 정리됐고, 확인된 비자금은 효성그룹 건설부문이 국내에서 조성한 70여억 원이 전부였다.

    특히 그룹이나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해외 법인을 통한 재산 해외유출 등 의혹 등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검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검찰이 당시 수사에서 다루지 않은 효성 그룹 관련 범죄첩보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박 의원 등은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검찰이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증거를 한 장만이라도 제출해 달라.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은 다 지워도 좋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노 당시 지검장은 "수사 종결한 기록은 내사ㆍ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개인 명예나 사생활, 기업 신인도와 관련돼 공개한 전례가 없다" 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 검찰총장 "효성 재수사 검토 안 해" 사흘 만에 '조현준 美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 수사 착수했지만…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수사 역시 등에 떠밀려 시작됐다.

    2009년 10월 19일 국감에서 역시 검찰의 '효성그룹 부실수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단순히 첩보만 갖고 수사를 할 순 없고 거기서 물증이 나와야 하는데, 효성 회계장부를 보니 다 해명이 됐다"며 "일단 내사종결을 한 만큼 현재로선 재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향후에 결론과 상반되는 물증이 나온다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해명이 나온 지 사흘만인 10월 22일 '시크릿오브코리아'는 "효성그룹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2004년 1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콘도 1채를 180만 달러에 매입해 3개월 뒤에 효성아메리카 관련 법인에 무상증여"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당시 함윤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 사장을 2차례 소환조사한 뒤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조 사장이 2002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미국의 주택 5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효성 아메리카의 회사 돈 550만 달러(약 64억 원)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008년 8월 하와이에 있는 고급 콘도를 262만 달러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 그룹 본사가 개입했는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흔적은 없는지 등은 전혀 밝히지 못해 일부에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 사장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을 제공한 효성아메리카는 페이퍼 컴퍼니 등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검찰은 효성아메리카의 자금흐름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 조석래 회장이 개입됐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셈이다.

    효성그룹이 국내 부동산 매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되지 않았다.

    2006년 12월 효성 계열사가 471억 원을 들여 이천의 땅을 매입한 뒤 나흘 만에 이 땅을 담보로 6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돼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수사를 통해서는 규명되지 않아 일부에서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권이 바뀐 뒤 국세청 조사를 통해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착수 열흘 만에 신속하게 그룹 본사와 오너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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