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아산서 10대男 성폭행 30대에 강간죄 적용



법조

    아산서 10대男 성폭행 30대에 강간죄 적용

    부녀→사람 관련법 개정 후 지역서 처음…징역 3년 이상 가능

     

    지난 6월,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 강간으로 인정되도록 법이 개정된 뒤 지역에서 처음으로 10대 남학생을 성폭행 한 30대에게 강간죄가 적용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1일 남학생을 성폭행 한 양모(36) 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양 씨는 지난달 강도상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8월 23일 저녁 7시 41분쯤 아산시 A(13) 군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A 군을 묶어놓고 성폭행 한 혐의다.

    양 씨에게는 지난 6월,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이 그대로 적용됐다.

    그동안 남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처벌 규정 자체가 세분화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인정된다.

    지역에서는 지난 7월 공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40)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12)의 성기를 수회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거나 해야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미성년자건, 성인 상관없이 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라면 강간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