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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아동 추행한 '딸 바보 교회 신도' 구속기소



법조

    3년 동안 아동 추행한 '딸 바보 교회 신도' 구속기소

    한부모가정 아동인 점 노려…소아기호증 판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교회에서 알게 된 아동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S(5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2003년 가을, 당시 9세이던 B 양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 거실에서 성추행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강간)를 받고 있다.

    부인과 노점상을 운영하며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S 씨는 교회에서 '독실한 신도'이자 딸 사랑이 지극한 '딸 바보'로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 씨는 홀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B 양에게 간식을 주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시행한 결과 S씨는 '소아기호증(성도착증)'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열린 창문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훔쳐본 대학생 J(19) 씨도 구속기소하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J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서울 시내의 한 복도식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열린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J 씨는 지난 8월 1일 한 단독주택에서 목욕탕 창문이 열린 틈으로 목용중인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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