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 개인차량까지 교통단속에 동원하고 나섰다. 공동구매한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하고 출퇴근길이나 휴일 가리지 않고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무차별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직원 차량 120여 대에 블랙박스를 장착했다.
순찰차가 아닌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개인 차량이 장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기나 순찰차외에 교통단속용 차량이 120여대가 더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1대당 30만 원이 넘는 블랙박스를 20만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신호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특히 출퇴근길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교통 경찰관이 아니어도, 공식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경찰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직원 개인차량에까지 블랙박스를 설치해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은 단속만을 위한 단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반 도민도 블랙박스를 통한 법규위반 신고가 가능하다"며 "직원 블랙박스를 통한 단속도 현장 처분이 아닌 고발형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한 범법차량 신고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96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92건으로 증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