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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전 60년 지나도록…보훈없는 '국민방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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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시기 '설왕설래'…제대로 된 기록 없어 유공자 인정 '난감'

     

    올해 85세인 김명섭 씨는 일사후퇴 직전 소집된 '국민방위군' 출신이다.

    스물두 살이던 1950년 12월, 당시 서울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 씨는 입영통지서도 없이 무작정 소집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다.

    김 씨는 정전협정이 있던 1953년 7월 27일까지 방위군 소대장으로 복무했고, 이후에도 계속 군에 남아있다가 1967년 제대했다.

    하지만 일부 백과사전이나 역사 기록물은 국민방위군 해체 시기를 1951년 5월 12일로 기록하고 있다. 해체 안이 1951년 4월 30일 의결됐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씨의 아들 경록(51) 씨는 "모두 잘못된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아들 김 씨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는 1951년 당시 교관이던 아버지는 울산 서생과 방어진에서 전방으로 보내는 사병을 훈련하고 있었다”며 "방위군 해체는 60년 전 오늘, 정전과 동시에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아버지가 방위군 소속임을 증명하는 훈련 수료증과 당시 사진, 복무 기록이 적힌 일지 등도 꺼내놨다.

    노랗게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찢겨지기도 했지만,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1951년에 군 지휘부의 비리로 국민방위군 해체를 선언하긴 했지만 사건 연루자들이 구속되는 등 흐지부지되면서 군은 계속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소집된 방위군은 공식 집계만으로도 최소 50만 명. 일각에선 100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정확한 건 없다.

    전쟁통에 경황없이 급조되다 보니 관련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훈 여부를 파악해야 할 국방부조차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록에 따르면 1951년 1월 방위군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4월 30일 폐지법이 통과됐고 5월 12일 해체가 공포됐다”고 일단 '1951년 폐지'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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