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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법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불법고용과 관련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도 수십 년간 도급을 위장해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486명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는 되찾기 위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적으로 117개 협력업체와 서비스 업무 계약을 맺고 도급의 형식을 취해 6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제품 수리 업무에 사용해 왔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고 사용하고 있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고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불법파견관계자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위원회는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계약 이외에 다른 업체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전혀 없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을 즉시 폐쇄하게 되는 등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고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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