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여 고액과외를 한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과외비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3부(하상혁 부장판사)는 30일 박 모(여·48) 씨가 김 모(5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대를 나왔고 친구가 수능시험 출제위원이다. 수학 과외교습을 맡기면 수능시험 일주일 전에 수능시험문제와 유사한 예상 문제집을 주겠다"는 김 씨의 말에 속아 2009년 1~11월 고3인 딸의 수학과외를 맡기고 1회당 30만 원, 모두 620만 원을 줬다.
하지만 김 씨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고 학원에서 수학강사를 한 경력이 전부였으며, 박 씨는 김 씨가 장담했던 수학 예상 문제집을 주지 않는데다 딸이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받은 과외비를 모두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일주일에 2, 3회 원고의 집을 방문해 수학 과외교습을 했고, 박 씨의 딸이 수능시험 수리영역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게 김 씨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