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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빚 구렁텅이로…'' 다단계 피해자만 2만 5천

''젊은이들 빚 구렁텅이로…'' 다단계 피해자만 2만 5천

수많은 젊은이들을 빚 구렁텅이로 빠트린 다단계 업체에 엄벌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2만 5천여명의 젊은이들을 다단계 업체로 끌어들여 1천3백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장 모(63)씨는 지난 2004년 다단계 판매회사를 인수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회사는 2007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 뒤 서울 본사를 포함한 8개 지점과 전국 17개 센터로 구성된 다단계 판매업체로 성장한다.

판매회원의 경우 매출액 대비 2%에서 29% 범위 내 일정 범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웰빙육성보너스와 직급자공유수당 등의 마케팅플랜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후 업체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만5천631명으로부터 다단계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무려 1천3백76억3천만 원 가량의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학비마련,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을 유인해 교육과 합숙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승급을 하면 후원수당을 받아서 거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대출까지 받게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지만 상위 직급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물품을 개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매입 때보다 10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젊은이들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장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또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은 같은 형태의 영업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으로 보고 법정 구속했으며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결정했다.[BestNocut_R]

울산지법 김헌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백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회수를 위하여 주변 친구나 친지 등 또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피해자들을 헤어나기 쉽지 않은 채무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므로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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