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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을사5조약 ''을사늑약''으로 고쳐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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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을사5조약 표현은 식민사관의 영향

    장지연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00년째 되는 날인 17일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은 아침 CBS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조약은 국제법상으로나 국제 관습법상 상대 국가끼리 동등한 대화를 통해서 맺어져야 하는데 을사늑약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조약으로 불러서는 안된다"면서 당연히 ''늑약"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늑약 체결 당시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은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이란 의미에서 을사늑약 또는 ''늑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을사5조약이라고 표현된 것은 "초기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이 대부분 일제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요즘도 보면 저명한 인사들, 학자들, 언론인 중에서도 을사보호조약 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을사늑양 무효 선언은 오히려 때 늦은 감 있어

    김 관장은 지난 2월 정부기관장 자격으로 을사늑약의 무효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오늘의 어떤 선언이나 자료가 후일에 사료가 된다.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을사늑약을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7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장은 그러나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해인 1906년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 프란시스 레이가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고, 하버드 대학의 국제법위원회라든가 1963년 유엔 국제법 인권위원회도 강박에 의해 이뤄진 대표적인 조약의 하나로 을사늑약을 들었다"면서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된 사실을 우리만 까맣게 모르거나 침묵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일파 후손 더 이상 땅 찾아가지 못하도록 법제화 서둘러야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가 계속 되면서 37건 중 14건이 승소해 땅을 되찾은 것과 관련해 김관장은 주권독립국가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게 죄스러운 일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김 관장은 이어 "국회에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이 계류가 돼있다. 국회의원 163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웬일인지 몇 년 째 낮잠을 자고 있다"면서 "여야합의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반민족진상행위특별법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더 찾아가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법 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경각심 있어야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소 총무상을 외상으로 임명하고 극우 내각을 출범시킨 것과 일본 자민당에서 창당 50주년을 기해 평화헌법 제9조를 바꿔 전시 이전의 군국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고 했고 지금은 중국의 팽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전시 체제로 강력한 우익세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미국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일본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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