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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강도높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요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검찰 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기능을 대신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인사 쇄신 의지도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BestNocut_R]
성추문 검사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규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해 일정기간 교육 후 인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또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해 향응, 금품수수, 부적절한 접대 등이 드러난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오늘 약속한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이미 약속드린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