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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TV 구입한 소비자, 분통 터뜨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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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서 TV 구입한 소비자, 분통 터뜨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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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품에 비해 가격 20~30% 저렴…제품 하자 불구 환불·수리·반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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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에 사는 K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인 W사에서 소니 TV를 구입했다. 초기 불량이나 단순 변심에 의해 반품된 제품을 점검해 다시 파는 이른바 리퍼제품으로 온라인상에 판매되는 새 제품에 비해 가격이 20~30% 저렴했다.

    그런데 TV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난 후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다. 화면이 정면에서 40도 정도만 옆으로 벗어나도 뿌옇게 흐려지는 것. K씨는 즉시 소니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신청했다. 이틀 후 방문한 소니코리아 기사는 빛샘현상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빛샘현상은 LCD 화면의 특정 부분에서 빛이 세어 나오는 현상으로, 특정 색상의 화면에서 명암 비가 약해지며 흐리게 보이는 증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니코리아 기사는 빛샘현상의 경우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없어 이를 이유로 제품에 대한 불량판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 교환이 가능한지 본사에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몇 시간 후 K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불량판정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교환, 환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수리도 할 수 없게 된다. K씨는 삼성이나 LG는 교환을 해주는데 소니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품이 불량인지 알면서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K씨는 고민 끝에 설치비를 부담하는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제품을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구입 시 W사 홈페이지의 상품 판매 화면에 ''''설치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이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W사의 제품 설명 화면에는 안내사항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은 설치비용이 부담됩니다. 설치 후 7일 이내 불량 확인 시 무상으로 교환됩니다.''''라고 기재돼 있어 설치비만 부담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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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W사는 TV와 같은 설치제품의 경우 제품 불량이 아니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K씨의 반품 요구를 거부한 것.

    K씨는 ''''설치비를 부담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는데 왜 반품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W사의 청약철회 관련 약관에 ''''이용자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되거나,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불이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워 환불 의무가 없다는 것.

    제품 판매 화면에 설치비만 부담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TV를 설치하기 전에 기사가 방문하거나, 상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할 경우 설치비용이 청구된다"는 뜻이라며 황당한 설명을 했다. 결국 이 업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K씨는 ''''리퍼제품의 경우 초기 불량이거나 한번 이상 반품이 되었던 제품인 만큼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워 구입을 망설이게 되고, 특히 수백만원 짜리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품이 된다고 해서 믿고 구입했는데 해당 제품의 판매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보이지도 않던 약관을 내세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그야말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4개월 전 노트북 리퍼 제품을 구입했다가 수리비만 20만원 가까이 날렸다. 구입한지 한 달쯤 지나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바쁜 일정으로 차일피일 수리를 미루다 서비스센터를 찾았더니 3개월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8만 원의 수리비를 지불한 것.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수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의 무상 수리기간은 최소 1~2년 이상이지만 소셜커머스에서 리퍼 상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처럼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전자제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원 등에 피해 구제를 문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BestNocut_R]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관련 법률과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위조 상품을 배송받고서도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교환. 환불이 안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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