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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가 무슨 상관이야"…생김새만 백인이면 OK?



사건/사고

    "범죄혐의가 무슨 상관이야"…생김새만 백인이면 OK?

    [일부 백인男 실상과 일그러진 가치관⑥]범죄혐의 있어도 버젓이 수업가능...원어민 강사 제도의 맹점

     

    CBS노컷뉴스는 한 유명사립대학 어학원의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한국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찍은 20여개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즉시 해고조치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어민 강사로 대변되는 일부 백인 남성들의 실상과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18일은 여섯번째 순서로 범죄 혐의가 있어도 버젓이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원어민 강사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서울 모 대학 부설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A(30)씨가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소장한 행각이 CBS 보도로 알려지자, 대학 측은 지난 12일 A씨의 강의를 중단했다.

    대학 관계자는 "일단 성범죄 사실이 거론된만큼 해당 강사의 강의를 중단했다"면서 "계약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예 이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 대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A씨의 행각이 알려졌기 때문.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어민 강사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구속만 되지 않으면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다.

    경찰이 학원이나 학교 등에 피의사실을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국공립대를 제외하면 사립 대학이나 사설 학원 쪽으로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져 자신의 근무지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면 그만이다.

    서울 모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 B씨는 "영어 학원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격조건도 안 보고 백인에다 영어만 할 줄 알면 무조건 채용하는 곳도 적지 않다.

    원어민 강사 리크루팅 업체인 C사 관계자는 "원어민을 채용할 수 없는 교습소 같은 곳에서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외국인이면 무조건 채용하기도 하고, 일선 학원들도 원장이 아는 사람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 형이 확정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출국 권고는 할 수 있되, 강제출국 조치는 불가능하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강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원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 원어민 강사 수요는 3만 명이 넘지만, E-2 비자를 받은 합법적인 영어강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5천여 명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5천 여개 가량의 원어민 강사 자리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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