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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5 예약, 출시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iPhone5 사전 예약...가장 빠르게 최고의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5의 출시 시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전 예약 광고는 이미 진행형이다.
새로운 기기에 깊은 관심을 둔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돼 덜컥 계약에 나서곤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개인정보만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 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갤럭시S3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 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식 사전 예약 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사업자) 등 온라인 이통판매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 사전 예약을 받았다.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최고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지만 그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다"며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하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판매점의 경우 신규 스마트폰 개통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출시 일정 확정 전부터 비공식 사전예약이라는 형태로 소비자들을 최대한 모집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