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퀵 서비스기사 김 모(32)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을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당하자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김 씨는 산재보험을 받게 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휴업급여를 받게 됐으며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BestNocut_R]
이에 앞서 정부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고(특수고용근로자)인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