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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변호사 겸직 금지…해묵은 ''국회 개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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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변호사 겸직 금지…해묵은 ''국회 개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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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만에 국회-대선 일치 민심행보…의원 영리행위·이해관계 차단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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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16일 ''국회개혁''에 대한 운을 떼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국회 개혁안은 역대 개원 때마다 논의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돼왔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대선정국과 맞물리는 만큼,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쇄신 경쟁 분위기를 타고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금지 등 민감한 국회 개혁 과제들이 본격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첫 회의에서 "앞으로 야당과 개원협상을 하면서 국회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같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지만, 평소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 기득권 포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현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만 영리목적의 활동을 못한다.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국정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 금지하는 현 국회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이다. 법사위 소속만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활동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래서 실제 변호사 의원 상당수는 사무실을 열어두고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뒤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돈을 번다.

    의원 연봉의 15%가 넘는 외부 수입을 아예 못 벌게 하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 국회의 경우 직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처벌 조항조차 전무하다. 직능 대표 격으로 선출된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회에서 겸직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이혜훈 최고위원은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법안이 무산됐었다"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기준과 제척사유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이익집단의 들러리가 되어 상임위에서 로비스트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며 "출신 이익 집단과 관련된 법안 처리시에는 표결에 불참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stNocut_R]이밖에도 민간 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처벌하는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 윤리특위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개혁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위 등 정치개혁특위에 민간인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해묵은 개혁과제다.

    이 원내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하면 벌집을 들쑤셔 놓은 상황이 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의원들이 활동할 여건은 19대 국회 초반, 정확히는 대선에 앞선 원 구성 직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은 20년 만에 국회 개원과 대선이 일치하는 해다. 대선 정국에서 민심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여야 입장에서는 ''경쟁적으로'' 기득권 포기에 나설만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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