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건평 씨를 소환해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대가를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15일 오전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평 씨는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 개입해 도와주고 사돈 강모(58) 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지난 2008년 2월, 9억 40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억 원이 흘러들어간 K사 실소유주가 건평 씨이거나 건평 씨의 친인척인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