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 중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과경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외출했을 뿐 곧바로 귀가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횡설수설하며 범행과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시 주거지를 벗어나 등·하교 및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하고, 자택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3~6시 등 등·하교 시간대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