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중 기획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11일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적·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비위생적 제조·조리 행위 근절과 관련해 식약청은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심으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식약청은 특히,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와 예식장과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의 비위생적 조리 행위는 올 일 년 내내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과 어묵제조업체 비위생적 제조행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10개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분야별 연중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주는 것은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estNocut_R]
"그럼에도 적발되는 위반 업체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사후 개선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등 반드시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2012년도 기획단속 계획>
연중: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비위생적 조리 행위
2월: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 비위생적 조리행위
4월: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5월: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6월: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비위생적 조리행위
7월: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비위생적 조리행위
8월: ''카페인 함유'' 제품 카페인 함량 허위표시 행위
11월: ''무(無)첨가'', ''무(無)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12월: 치킨전문점 등 사용 튀김용 식용유지 과다사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