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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농심에 ''삼다수 판매말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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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개발공사, 농심에 ''삼다수 판매말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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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다수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전국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주식회사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독점 판매권을 영구 보장했다''는 불공정 계약 논란에 따른 것이지만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2일 주식회사 농심에 ''삼다수 유통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개발공사측은 공문에서 "공적자산인 삼다수의 판매권을 사기업에 영원히 주는 것은 공공성에 반한다"며 해약 사유를 밝혔다.

    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반대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농심이 가격 측정을 위한 영업자료와 용역 수행을 위한 유통정보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했다"며 계약해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공개경쟁 입찰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통과절차를 거쳐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공포됐다.

    조례안은 또 농심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유예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정했다.

    이번 해약 통보는 ''농심과의 유통 계약이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영구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은 지난 2007년 말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판매계획 물량을 채울 경우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조건을 달았다.

    이때문에 계약해지가 불가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동안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개발공사의 의도대로 계약이 해지되면 지난 1998년 3월 삼다수가 출시된 이후 농심이 맡아 오던 전국 유통은 13년만에 종료된다.

    개발공사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제주 삼다수 유통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특히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삼다수 전국 유통에 뛰어 들거나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돼 어떤 방식이든 개발공사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농심측이 계약해지에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판매물량만 채우면 자동연장되는 유통계약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estNocut_R]

    또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농심이 삼다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계약해지를 놓고 개발공사와 농심이 치열한 법적다툼을 벌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계약해지 통보 문서를 받아보고 회사의 입장정리가 이뤄지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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