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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배경인 광주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돼 인화학교 내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 6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 광주광역시, 인화학교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40분께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 취소를 18일 법인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귀속된 우석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공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활용방안으로 시 교육청이 직영해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귀속 재산,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기관으로 활용이와 관련해 시는 담당구청인 광산구청과 시 교육청,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그리고 농아인 협회 등 관계자들과 18일 오전에 6차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광산구청과 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의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했다.
광주광역시도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 등으로 우석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일 법인허가 취소 처분사전 통지를 하는 등 그동안 법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 재산 증여 제안 불구 도덕적 책임 막중해 허가 취소 결정이 과정에서 우석 법인이 지난 11일 시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자진 해산 제안을 했으나 강 시장은 "제안 검토결과 그간 운영과정에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해산이 아닌 법인설립 허가 취소 통보를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BestNocut_R]
장휘국 시 교육감은 "인화학교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영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확대해 장애학생의 체험학습 시설이나 직업재활교육에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책위,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당연한 결과…피해학생 지원·치료 등에 전념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 책위 김용목 위원장은 " 인화학교 운영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6년여 동안 싸워한 당연한 결과로 행정.교육당국이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와 뜻을 헤아려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한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펼쳐온 천막은 철거하지만 대책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장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치료, 직업재활 그리고 귀속 재산의 활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측은 행정기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 법인 측 소송 여지…행정당국 이번 조치 수용 "기대"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우석 법인이 사회적.도덕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해 우석법인이 설립허가 취소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