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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하고 아들 시형씨가 전체 땅 매입비의 20%를 댔지만 매입 토지의 40%가 시형씨 명의로 등기돼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취등록세 탈세 논란까지 일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저용 부지 140평, 경호시설 부지 648평 매입비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11억 2천만원, 국가예산 43억원가량이 들었지만 등기부상에는 총공시가 대비 지분율은 이시형씨 54%, 국가는 46%로 돼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토지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세액을 안 가져온 이유는 다운계약서 때문"이라며 "반의 반값에 실거래가로 신고해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차액 줬고 국가와 이시형씨는 취등록세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자신의 발언은 모두 공문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거주할 땅을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사저용 부지를 대통령이 직접 사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여사가 직접 사게 될 경우 사는 사람이 주변에도 알려져 여러가지 안전상 문제 있을 가능성 있고, 부동산 호가가 높아지고 경호시설은 정부돈인데 예산 낭비요인도 있어서 아들이 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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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에서는 명백한 부동산법실명제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 차익을 물려주기 위한 것아니냐고 공격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가격 흥정을 할 때 누가 산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서초구청은 이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청와대가 대통령 퇴임 뒤 거주할 사저 신축을 위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어기고 등기부 기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땅 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엄격한 도덕적 법적 기준에 의해 평가돼 왔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동산투기의혹이 제기된 각료 후보자 다수가 중도하차하는 등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