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전자소송 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나면서 민사 소송분야에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전자소송이 법원 실무에 도입된 것은 지난해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자소송은 같은해 4월부터 특허법원에서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부터는 민사소송 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돼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 인터넷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됐다.
민사 전자소송 1호는 건설회사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사건.
당시 16분만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전자 소송의 장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후 민사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크게 늘어 5월 3,700여건, 6월 6,400여건, 그리고 7월에는 1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2만 5,000여 건에 달한다.
민사 전자소송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절감과 시간절약 때문이다.
기존 인지대의 10%를 덜 낼 뿐 아니라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되는 만큼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또 사건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재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통상 3-4일씩 걸리는 우편송달 시간을 크게 단축할 뿐만 아니라 송달료도 절감할 수 있어 소송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대법원은 현 수준의 민사 전자소송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전체 민사소송의 20-30%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특허와 민사 분야에서만 서비스되는 전자소송은 내년부터 가사와 행정, 도산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사법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