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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10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5개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크게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의무 강화 방안과 주민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강구, 또는 활용 최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의무 강화를 위해 당정은 현재 패스워드, 주민번호, 계좌번호, 홍체, 지문 등으로 국한된 암호화 의무 대상을 전화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통지를 의무화 하는 것을 정보통신관련 일반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망사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통신 사업자는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가 의무화 되지만 망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손쉽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유출 우려가 많다"며 당정협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강구, 또는 활용 최소화를 위해 당정은 주민등록번호는 확인만 하고 보관은 최소화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I-Pin''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주민증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BestNocut_R]
이 의장은 다만 "실명제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