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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저질러온 40대가 검거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 이상 빈집에서 절도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김 모 씨(44)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초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울산과 부산 대전지역 등의 빈집을 돌며 약 150여차례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초저녁시간대에 불이 꺼진 집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파이프렌치 등 범행 도구를 이용해 창살 등을 파손한 뒤 침입절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범행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두건과 마스크, 가죽장갑을 착용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에는 바닥에 물을 뿌려 족적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은 주요 범행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수사망이 좁혀올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절도행각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지난 93년부터 약 3년간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침입절도행각을 저지르다 검거돼 공직에서 파면됐지만 이후 결혼한뒤 자신의 가정에 정기적으로 월급을 보내고 정상적인 회사원처럼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estNocut_R]
경찰은 김 씨가 대전지역에서도 30여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