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4건중 한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에 주로 서식하는 균인 대장균은 그 자체로 식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만질 때 주로 검출되기 때문에 위생관리 지표균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17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5건(26%)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육회를 판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다만 육회 1건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으나 해당 육회에서 나온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 유발 보고사례가 없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육회를 조리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도마 등을 살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천871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 28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40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