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5부는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캐디 강 모씨가 골프 경기자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대해서 5,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경기자는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고 골프장측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다만 캐디 역시 안전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9년 8월 자신이 일하는 골프장에서 경기에 나선 권 모씨가 연습 스윙을 하면서 휘두른 골프채에 오는쪽 눈을맞아 실명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