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여성들을 한국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로 베트남인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8년 10월쯤, 한국인 남성 3명과 위장결혼 알선조직을 만든 뒤 지난해 10월까지 베트남 여성 20여명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시켜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위장결혼 소개비 명목으로 일인당 1천 500만원을 받았으며, 결혼에 필요한 가짜 혼인신고서와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같은 비자발급신청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