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10급 공무원이 폐지되고, 이들은 모두 내년 5월까지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2011년 5월 공포, 2012년 5월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동안 일반직은 9계급 체계로 운영돼 왔으나 기능직은 10계급 체계로 돼 있어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 10등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기능 9등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직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기능 9급으로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기능 10급의 근속 승진기간이 6년임을 고려해 재직기간을 2년 단위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해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한다.
예를 들어 4년 이상 재직자(1,655명)는 임용령 공포후 10일 이내에, 2년~4년 재직자(1,853명)는 2011년 12월 31일에, 2년 미만 재직자(1,817명)는 2012년 5월 23일 승진임용된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해 그동안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할 때도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했고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해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