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2천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원 이하(이하 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2천124명, 50억~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569명이었다.
또 재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다.[BestNocut_R]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최 의원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