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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위 공직자 1천831명이 가진 평균 재산은 11억8천만원으로, 지난 신고때에 비해 열 명 중 7명 정도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4일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 대상자 1천83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재산 변동 신고대상은 국가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 공직 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천154명 등이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기초자치단체 의원등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함에 따라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총 1천831명 가운데 열 명 중 7명 정도인 67.7%(1천239명)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가 규모는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470명(37.9%)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도 45명(3.6%)나 됐다.
대부분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거나 급여저축이나 유가증권 평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신고했다.
592명(32.3%)은 생활비나 자녀학비 지출이 늘어 재산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산 공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평균 신고액은 종전 신고재산에 비해 4천만원이 증가한 11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순수한 본인 소유 평균 재산액은 6억8천3백만원, 배우자 3억8천7백만원, 직계 존비속 1억1천만원으로 분석됐다.
[BestNocut_R]공직자 윤리법 제 6조와 제 10조는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이 끝난 뒤 한달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위워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심사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