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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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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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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9명 의원발의…민주對한나라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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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강정동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이 발의됐다.

    8일 제주도의회 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은 지난 2009년 제주도의회 제267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가 의결된 강정마을 해안변 일대는 경관보전지역 1등급지역이고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이지만 당시 김태환 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자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위한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경우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보전지역 면적의 취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면적이 105,295㎡로 강정마을 해안변 일대 전역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9년 동의안 의결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을 범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소의결안에 대해 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소집해 1시간 30분 동안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의원 등 도의원 9명의 발의로 취소의결안을 제출했다.

    의원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오영훈(민주당), 김영심(민주노동당), 박원철(민주당), 박주희(국민참여당), 강경식(민주노동당), 박희수(민주당), 이석문(교육의원), 김태석(민주당), 김진덕(민주당) 이다. (서명순)

    발의된 절대보전지역 동의의결 취소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돼 심의가 이뤄진다.

    발의된 안건에 대해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14일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심사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취소의결안 발의 안건은 늦어도 14일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된 이후 부결 또는 본회의 상정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취소의결안 발의에 나선 오영훈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의규칙에 따라 심사기간이 부여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BestNocut_R]

    그러나 이 같은 취소의결안 발의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환경도시위원회 논의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도시위원회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석수가 위원장(김태석 의원.민주)을 포함해 3대 3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도의회가 동의한 안건을 다시 취소하는 의결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 지적과 함께 가능하다는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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