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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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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입한 손해 배상하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입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 애버랜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 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애버랜드는 지난 1996년주당 7,7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때 애버랜드 2대 주주인 제일모직은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장 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2006년 이건희 삼성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1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일모직측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그 이유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에서 법원은 마침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BestNocut_R]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민사합의부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 등은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 애버랜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 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을 통해 제일모직측의 과실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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