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험금은 이혼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BestNocut_R]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 있다"며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약 730만원의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였다"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