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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제공 안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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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제공 안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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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당 경찰관에 경고조치 및 인권교육 권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도 제공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경찰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김모(50)씨 체포 과정에서 이같이 조치한 경기도의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와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단체 대표인 안모(67)씨는 지난 3월 김씨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BestNocut_R]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인권위는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동등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로 미뤄볼 때 김씨가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해당 경찰관이 수갑을 과도하게 조여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김씨가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해 적법 절차에 따라 체포 연행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연행 이후 알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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