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목욕탕과 찜질방 3곳 가운데 1곳은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은밀한 장소에도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 CCTV 운영 실태를 조사한 대중 목욕시설은 전국 420곳입니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301곳이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150여 곳은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조차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CCTV는 은밀한 장소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조사 대상 3곳 가운데 한 곳은 수면실과 화장실, 심지어 탈의실 주변과목욕탕 샤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해 촬영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또 관공서가 설치한 CCTV와는 별도로 개인 등 민간이 설치한 CCTV에 얼마나 많이시민들이 노출되고 있는지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게는 하루에 110번,평균 83번 넘게 본인 뜻과는 무관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9초에 한 번꼴로 찍히는 셈인데 특히 상당수 CCTV는 회전 기능과 줌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