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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철도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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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철도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부당"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강제적으로 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5일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전력공급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8개 지방본부 모두 전기 및 수도를 임시로 공급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는 계약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단전 단수 권한이 없고,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사의 단전 단수는 위법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측 소송대리인인 우지연 변호사는 "공사의 단전·단수 조치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회사가 노조의 전기요금 등을 부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12일 서울 용산의 본 조합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영주, 순천 등 8개 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 등을 끊었으며, 노조측은 지난 5일 조합본부의 단전 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지방본부의 단전·단수 조치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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